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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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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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시적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사업기간: 현재부터 2021년 12월까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등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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