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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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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 등록일 21.07.27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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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50(2021.7.26.)]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270~ 8824시까지 [2]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전주·군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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