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및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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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덕초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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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호흡기 피해, 사무실 내 일반인 퇴거 전 소독 등)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확인되어 심각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 되며,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 코로나19 살균·소독 안전사용 관련 지침* 및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용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개정 중)은 *질본관리청 및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안전 소독 관련 홍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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