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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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덕초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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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초등학교-9870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붙임1) [중수본공문]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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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및 모든 교육시설에서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시설 이용자 등이 방역지침을 준 수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5.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8.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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