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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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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대덕초 등록일 20.03.12 조회수 54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

  •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등에서의확인        수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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