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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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덕초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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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단,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3) 감염병 감염 우려로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 1일전까지 신청 가능함(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체험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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