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학년도 전주덕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 | |
1. 모집 대상 및 인원 구분 | 모집대상 | 학급수 | 지원 대상 | 정원 | 재원예정 | 모집인원 | 교육 과정 + 방과후 과정 | 만3세~4세반 | 1 | 2018. 1. 1. ~ 2019. 12. 31. | 16명 | 3명 | 13명 | 만5세반 | 1 | 2017. 1. 1. ~ 2017. 12. 31. | 20명 | 4명 | 16명 | <조기입학유아, 취학유예자 안내> - 조기입학유아(2020.1.1.~2.29.)와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접수만 가능 (※ 단, 무상교육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안내> -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시간(08:30~17:00) - 특수교육대상자(100% 의무수용)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름 - 모집대상 연령의 유아모집 미달 시 혼합연령 1학급으로 편성될 수 있음 |
2. 모집 방법 및 일정(「처음학교로」운영 일정에 따름) 전 형 | 절차 | 모집 일정 | 주요 내용 | 우선 모집 | 접수 | ?2022.10.31.(월)(PC: 09:00, 모바일: 10:00) ~ 2022.11.02.(수)(PC: 18:00, 모바일: 17:00 온라인 마감) ※ 자격증빙서류 미비 시 학부모와 연락 후 ‘접수반려’ 가능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발표 | ?2022.11.07.(월)(PC: 15:00, 모바일: 15:10)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확인 | 추첨 결과 발표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 | 등록 | ?2022.11.08.(화)(PC: 09:00, 모바일: 10:00)~ 2022.11.09.(수)(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 ※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 선발유아 유치원 등록 | 일반 모집 | 접 수 | ? 일반모집 사전접수(※ 사전접수 기간에는 현장접수 미실시) - 2022.11.15.(화)(PC: 09:00~23:59, 모바일: 10:00~23:59) ? 일반모집 본 접수 - 2022.11.16.(수)(PC: 09:00, 모바일: 10:00)~2022.11.18.(금) (PC: 18:00, 모바일:17:00/ 마감) ※ 본 접수 첫날 10:00 이후 접수 권고(09:00∼10:00 접속 폭주 대비)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접수순 추첨이 아닌 「처음학교로」 자동추첨 | 발표 | ? 2022.11.23.(수)(PC: 15:00 모바일: 15:10) ※ 16:00 이후 발표확인 권고(15:00∼16:00 접속 폭주 대비)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확인 | 추첨 결과 발표 | 등록 | ? 2022.11.24.(목)(PC: 09:00, 모바일: 10:00)~ 2022.11.28.(월)(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유치원은 1곳만 등록 가능) | 선발유아 유치원 등록 | <기타 안내>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 「처음학교로」는 시스템 자동추첨으로 진행(선착순 아님) ※ 「처음학교로」는 입학을 위한 전 과정(가입-접수-발표-등록)이 PC와 모바일로 가능(단, 서비스 제공 시간 상이) ?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 ? 지원횟수는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단, 재학 중인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유아는 재학 유치원을 제외하고 총 2개 유치원 접수 가능) ?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 현장접수 장소 및 시간(※ 각 희망 유치원에 몇 순위로 접수할 것인지 직접 요청해야함) ? (온라인) 접수, 등록 등 정해진 기간 내(첫날과 마지막날 제외)에는 24시간 가능 |
3.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세부내용은 붙임 1, 2 참조) 전 형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 비고 | 우선 모집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모집인원 내 100% 선발) | 자격조건 온라인 검증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 4순위 |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 50%) - 쌍생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 다문화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증빙서류 제출 (3개월 이내 서류) | 일반 모집 |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 <기타 안내> ? 우선모집 순위별 세부조건은 <붙임 1>에 따름 ? 우선모집 증빙서류<붙임 2> 및 확인서 제출: 별도의 방문 없이 메일(mj627@hanmail.net)로 제출 가능 ?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복지부 행복e음과 연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 하나넷,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로 온라인 자격 연계되어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온라인으로 자격연동이 안 되는 경우 별도로 서류 제출) |
4. 교육비용 ※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시스템)에서 확인 요망 5.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 내 용 | 접수 | ?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인증서와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 조기입학은 만3세만 가능 : 조기입학유아(2020.1.1.~2.29. 출생) ?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 현장접수자는 18:0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 방문 시 보호자 관계와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및 자격증빙서류 지참 | 추첨방식 | ? 추첨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자동추첨 방식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처음학교로」 자동추첨 실시 ※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 일반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진행 | 쌍생아 지원 (우선모집 4순위 부여) | ?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연속된 번호로 부여되어 추첨 진행 - 쌍생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 부여 후 자동 추첨 ※ 번호부여 예시: (2번,3번) 또는 (5번,6번) 또는 (20번,21번)으로 연속 부여 - 추첨 시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 우선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미선발, (2희망)첫째유아 선발 / 둘째유아 미선발, (3희망)모두 미선발 ※ 일반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대기1번, (2희망)둘째유아 선발 또는 대기 | 합격자 유치원 등록 | ? 우선모집의 경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 시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됨(우선모집 등록기간까지는 취소 가능)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까지 미등록 시 자동 등록 포기됨 ※ 우선모집 등록기간 : 2022.11.08.(화)(PC: 09:00, 모바일: 10:00) ~2022.11.09.(수)(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일반모집 등록기간 : 2022.11.24.(목)(PC: 09:00, 모바일: 10:00) ~2022.11.28.(월)(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2022.11.29.(화)(00:00)~2022.12.30.(금)(24:00) ?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 대기에서 선발로 순위가 올라간 경우 SMS(알림톡) 발송(첫날 1회 한함)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 다만, 12월 29일, 12월 30일에 선발된 유아는 12월 30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 예시) 12월 7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12월 9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함 | 유의사항 | ?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우선모집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 항목 선택한 경우 일반모집 접수 시 필수 확인> ① 유아가 우선모집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 ② 우선모집에서 해당 연령/과정의 모집인원이 모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일반모집선발 인원 0명) ③ 우선모집에서 모집하지 않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을 일반모집에서 모집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 과정 희망자는 반드시 자동접수 된 일반모집 접수결과 확인 |
?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유치원 연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 063)279-3194(연구실), FAX 063)251-3527 ※ 이메일 : mj627@hanmail.net ※ 우리 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음 |
2022. 10. 20. 전주덕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붙임 1>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붙임 2>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방법 <붙임 3> 확인서 <붙임 4> 위임장 <붙임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 6> 재원생 유치원 입학원서(보관용) <붙임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장애인의 장애 정도 <붙임 1> □ 최우선 순위 | 재학 중인 유아 | ?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 |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한 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관할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 1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법정저소득층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 2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 : 「국가보훈법」제3조)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 3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 4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됨 | 쌍생아 | ? 쌍생아(저출산대책 반영) | 사회적 배려대상자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다자녀 가정 |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저출산대책 반영) | 다문화 가정 | ? 다문화가정(교육복지정책 반영) | 장애부모 가정 | ? 장애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붙임 2> ※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됨 □ 우선순위 (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 분 | 증빙 서류 | 우선 순위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재원신청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해당없음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4순위 | 쌍생아 |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 등 1부 | 장애부모 가정 | (부모)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 □ 방과후 과정 ※ 방과후 과정 참여를 위한 별도의 제출서류 해당없음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 필요(메일회신, 전화확인 등)) 제출방법 | 제출기간 | ? 방 문 ? 유치원 연구실(063-279-3194) ? 팩 스 ? 063-251-3527 ? 메 일 ? mj627@hanmail.net | 10. 31.(월) 9:00 ~11. 2.(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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