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월 중순 이후 학생복지(교육비지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3학년도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은 6월 확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상과 무상우유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 무상우유지급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자 함. ☞ 본교의 경우, 최근4년간 무상우유대상학생수가 우유신청자의 2/3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 2022년 무상165명, 유상60명/ 2021년 무상180명, 유상60명 / 2020년 무상170명, 유상70명) ② 2023학년도 무상우유대상자 기준 명확화에 따른 지원범위 축소 가능 ☞ 1)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확인증발급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확인증발급가능)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확인증발급가능) 2)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조항 삭제 (다문화, 다자녀, 담임추천 등 삭제가능) (기타)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③ 전년도까지는 6월전에 우유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추후 무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이 가능하였으나, 2023학년부터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이전 (3~5월)까지의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