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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우유급식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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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덕일초 등록일 23.04.14 조회수 35

 -  2023학년도 우유급식 지연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유 급식을 5월 중 실시 예정이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우유급식 실시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23학년도 무상우유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유상 · 무상우유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5월 중순 이후 학생복지(교육비지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3학년도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은 6월 확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상과 무상우유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상우유지급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자 함.

본교의 경우, 최근4년간 무상우유대상학생수가 우유신청자의 2/3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 2022년 무상165, 유상60/ 2021년 무상180, 유상60/ 2020년 무상170, 유상70)

2023학년도 무상우유대상자 기준 명확화에 따른 지원범위 축소 가능

1)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확인증발급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확인증발급가능)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확인증발급가능)

2)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조항 삭제 (다문화, 다자녀, 담임추천 등 삭제가능)

(기타)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전년도까지는 6월전에 우유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추후 무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이 가능하였으나, 2023학년부터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이전 (3~5)까지의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유 제공과정에서 무상우유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우유대금 환불 및 소급에 있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추후 우유급식이 진행될 경우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4. 14.

전 주 덕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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