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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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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규정 및 서류 안내(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2.26 조회수 96
첨부파일
2025 결석계.hwp (50.5KB) (다운횟수:75)

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은보호자(성인 인솔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3. 순서사전 신청서 제출(3일전) 통보서(문자) 확인 체험  사후 보고서 제출(7일이내)

4. 연속 5일 이상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시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학인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시 가정방문 등 아이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5. 출결에 관한 자세한 관리 규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석계와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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