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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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900(2024.7.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카드뉴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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