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규정 및 서류 안내(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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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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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성인 인솔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3. 순서: 사전 신청서 제출(3일전) → 통보서(문자) 확인 → 체험 → 사후 보고서 제출(7일이내) 4. 연속 5일 이상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시 가정방문 등 아이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5. 출결에 관한 자세한 관리 규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석계와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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