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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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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1판」 학교방역지침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22.03.15 조회수 35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1지침을 개편하여 보내왔기에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매일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발열 및 인후통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주십시오.

반드시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준 및 등교기준 변경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

정결석처리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3.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 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진단검사 3회 실시 방법 => 발생학급에 따라 별도 안내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

3회 검사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가정에서 검사)

검사제외자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4. 이럴 땐, 담임선생님께 곡 알려주세요!

발열,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하고 진료·검사 실시,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022315

전주덕일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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