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1판」 학교방역지침 및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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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례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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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1판」 지침을 개편하여 보내왔기에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매일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발열 및 인후통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주십시오. ? 반드시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준 및 등교기준 변경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3.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진단검사 3회 실시 방법 => 발생학급에 따라 별도 안내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 ※ 3회 검사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가정에서 검사) ▶ 검사제외자
4. 이럴 땐, 담임선생님께 곡 알려주세요!
? 발열,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중지하고 진료·검사 실시,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022년 3월 15일 전주덕일초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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