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관리규정 안내(교외체험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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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덕일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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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출결관리 규정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순서: 신청서 제출 → 통보서 확인 → 체험 → 보고서 제출
**출결에 관한 자세한 관리 규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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