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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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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대비 코로나19 대응 감염 예방 안내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22.02.19 조회수 671
첨부파일

1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선제검사 실시


1. 선제검사 실시-학생 주 2회 (3월 1주1개, 그 외 주2개), 교직원 주 1회

  => 3월 2일 배부 예정
  => 오미크론감염 최초확진일 후 45일 이내에는 선제검사 제외(이유: 그 기간동안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어   양성이 나올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 모두 실시하지 않음)

2. 가정에서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코로나19 감염병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진료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진행 후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세요.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시에는 등교중지됩니다.

- 재학생: 2월 25일(금)부터,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가정에서 실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입생: 3월 2일(화)부터 실시

※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2

등교 시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안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확인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을 발견한 경우  학부모에게 유선 연락, 귀가조치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증상이 사라질 때 까지 등교중지 하며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며 가정내 자가격리 유지해주세요.

 

3

안전한 등교를 위한 학부모 협조사항

- 등교시에는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반드시 착용시켜 주세요.

   => 가방안에 예비용 마스크 1개 준비

- 등교시 모든 학년은 과학실출입문에서 열화상카메라 발열측정 후 손소독하고 교실로 입실  합니다.

-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조(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교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4

등교중지 및 학교에 연락할 사항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5

확진자 발생시 변경된 학교 자체조사 안내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신속항원검사 2최 추가)

- 유, 무증상 밀접접촉자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확진자가 등교 또는 출근 시 격리해제일로부터 3일간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할 것!!(만약 유증상시에는 가정에서 휴식 권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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