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관리규정 안내 (교외체험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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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덕일초 | 등록일 | 21.03.06 | 조회수 | 30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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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 출결관리 규정 안내>
*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연간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순서: 신청서 제출 - 통보서 확인 - 체험 - 보고서 제출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병(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2일이내의 질병은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담임확인서로도 증빙가능) ** 출결에 관한 자세한 관리 규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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