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자료 조회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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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아미 | 등록일 | 17.01.06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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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자료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및 방법 : 17.1.15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교육비공제자료)에서 조회 2. 대상교육비 :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 교육비 지원금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회됨 * 예) 교복구입 : 40만원(교복비) - 20만원(지원금) = 20만원(조회금액) 3.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자녀 조회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조회신청방법은 붙임자료(미성년자녀조회신청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자료증빙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북기계공고 생활관관리부(063-720-3495)번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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