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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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숙 | 등록일 | 16.09.20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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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학교 2016학년도 1학기 보호자부담금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2. 식품비 사용비율 79.85% ※16년 학교급식기본계획에 의거 식품비 비율을 63~70% 이상 유지토록 규정 첨부파일 2016학년도1학기 급식비집행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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