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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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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장인숙 등록일 16.09.20 조회수 52
첨부파일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학교 2016학년도 1학기 보호자부담금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2. 식품비 사용비율 79.85%
※16년 학교급식기본계획에 의거 식품비 비율을 63~70% 이상 유지토록 규정

첨부파일 2016학년도1학기 급식비집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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