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및 동의서 제출 가정통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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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숙 | 등록일 | 15.07.17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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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존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교육급여 신청동의서 제출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②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교과서대를 지원합니다. 학용품비 : 52,600원 (연2회 분할지급) 교과서대: 129,500원 (연 1회)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를 참조 붙임 : 교육급여신청 안내 및 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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