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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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3.06.25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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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여름 사상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5호)를 발표(2013. 6. 17.)하였습니다. 2. 위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에너지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올 여름철 전력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기간 : ‘13. 6. 18. ~ 8. 30.(11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기간내 수시 점검할 계획임 나. 제한내용 및 대상 1) 냉방기 가동시건물내 냉방온도 26℃이상(공공기관 28℃이상)유지 - 대상 : 에너지다소비건물(원광대학교) 및 계약전력100kW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 건물 임대 및 입주시설 포함 2) 14시~ 17시 냉방기 순차운휴(냉방기 가동중지시간 14:30~15:00, 15:30~16:00, 16:30~17:00) - 대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공공기관 다. 미이행시 조치사항 : 과태료부과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4회이상 위반 300만원 라. 과태료 부과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제4항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팝업창(http://www.motie.go.kr/motie/popup/popup_130617.js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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