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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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식 | 등록일 | 18.02.26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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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기존 학부모위원의 임기만료(해촉)에 따라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위원 2명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신청 서류 가. 입후보 등록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18년 3월 9일 학교 행정실 4. 학교대책위원회 위원 선출 일자 : 2018.3.16.(금) 총학부모회의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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