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7. 4. 31. 송북 제12534호
개정 2020. 2. 12. 전주송북초등학교-999
개정 2020. 2. 16.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전주송북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3.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4.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1.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3.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 2장 학생의 권리
제6조【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7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2.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관한 권리】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1.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2.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제13조【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4조【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3.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4.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5조 【자치활동의 권리】
1. 학교는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한다.
2.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5.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6.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 3장 학생생활
제1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5.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6.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7.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8.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제18조 【시설이용과 환경】
1.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3.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교실, 특별실, 강당, 운동장) 이용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수돗물, 전기 등을 아끼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9조【개인 소유물】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0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5.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6.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1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1.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2. 여가시간에는 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3.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등교 후 교사의 허가를 받고 학교 밖을 출입한다.
제22조 【용모】학교는 복장,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3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4조【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3.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4.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1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5조【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4.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
1.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시험 중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않으며, 시험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27조【체벌금지】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28조【교사의 권한】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 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신청
제29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하교 시 안전을 고려한 학생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6) 학부모에 지도 요청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진학 업무담당자,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징계 원칙】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1일 3시간 이내, 총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일 4시간 이내, 총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내, 총 3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징계 방법】
1.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 5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35조【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 및 기능】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둔다.
2.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며, 사안발생 시 신고접수 및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심의 및 사안 조사와 생활지도를 진행한다.
제36조【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소집】
1.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1)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전담기구는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감, 책임교사(학교폭력 업무 담당),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회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이 되어 운영 총괄하며, 책임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2. 소집
1)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37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 학생의 보호
3)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조정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률 제12조 제 2항)
제3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소 집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도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률 제13조 제 2항)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39조【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 보호조치
1)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 16조 제1항)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나. 일시보호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라. 학급교체
마.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1)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 17조)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다. 학교에서의 봉사
라. 사회봉사
마.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바. 출석정지
사. 학급교체
아. 전학
2) 가해학생의 조치거부 및 회피 시 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 이수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가. 제1항 나~라, 바~아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3항).
나.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률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3. 행정심판
1)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제17조 2항)
2)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제17조 2항)
제 5장 규정의 개정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한다.(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함)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1조【개정안의 발의 및 확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발의 시기는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부 칙
제42조【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3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