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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에듀페이(학습/진로지원비) 신청 안내 (2~6학년 대상)
작성자 박현희 등록일 24.04.01 조회수 106
첨부파일

2024 전북에듀페이(학습/진로지원비) 신청 안내 및 신청자 사전 정보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도부터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하기 시작해 2024년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지원합니다. 전북에듀페이는 도내 학생들의 교육과정 단계별로 자기주도적 학습·진로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복귀를 지원하는 교육비로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방법

학습지원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 지원

25,

2

10만원(1)

20만원(1)

바우처

(전북에듀페이카드)

진로지원비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비 지원

6

3

15만원(1)

30만원(1)

바우처카드: 전북에듀페이카드(전북은행/JB카드)

신청방법: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은행(카드사)에 개별 발급 신청

구 분

방 법

온라인 / 비대면 신청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은행 쏙뱅크앱을 통해 카드 발급(계좌 미보유시 계좌 개설)

방문 / 대면 신청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집중신청기간 중 이동영업점 등

드발급 신청자 및 카드 명의자

학교급

신청방법

카드발급 신청자

발급 시 카드명의 지정

초등

학교

온라인

/영업점방문

학부모(보호자)

학부모(보호자)

12세 미만자 체크카드 발급 불가

집중 신청기간: 2024. 4. 17.(수) ~ 4. 25.()

기간

지역

(학교 소재지 기준)

일자별 신청 가능자(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4.17()~4.22.()

전주

(1개지역)

4.17()

4.18()

4.19()

4.20()

4.22()

1, 6

2, 7

3, 8

4, 9

일부영업점

(12~16)

5, 0

4.23.()~4.25()

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9개지역)

4.23()

4.24()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4.14(): 4.11()~4.13() 기간 중 미신청자

4.21(): 4.15()~4.19() 기간 중 미신청자

* 출생년도(예시: 1991년도 출생자

끝자리가 1(199)이므로 1에 해당되는 날에 신청

홀수

짝수

4.25.()

모든 지역

누구나 신청 가능

전북은행 일부 영업점 평일 연장운영(18시까지), 토요일 일부영업점(1216) / 영업점 현황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학부모안내 리플릿에 QR코드 게재

참고사항 - (공통) 계좌 미보유 시 계좌 개설 후 바우처카드 발급

- (초등학생) 다자녀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 수만큼 발급(11카드)

 (사용범위) 학습 및 진로활동 관련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체육활동(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줄넘기,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중심)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용, 온라인 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바우처 사용기한: 2025. 2. 28.까지

- 기한 내 미사용 바우처(포인트)는 환급 또는 이월 사용 불가하며, 우리교육청으로 환수

5. 유사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비 환수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6

- (감액 또는 미지원)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도내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유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 감액(차액)지급

- 국가 또는 타 시도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 미지급(차액 미지급)

- (지원비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비를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 전북에듀페이 카드 발급 문의는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2255, 1588-4477)활용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 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 (전북에듀페이 전용 누리집) 우리교육청 누리집/부속사이트/전북에듀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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