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북에듀페이(학습/진로지원비) 신청 안내 (2~6학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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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희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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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에듀페이(학습/진로지원비) 신청 안내 및 신청자 사전 정보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도부터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하기 시작해 2024년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지원합니다. 전북에듀페이는 도내 학생들의 교육과정 단계별로 자기주도적 학습·진로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복귀를 지원하는 교육비로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및 금액
□ 바우처카드: 전북에듀페이카드(전북은행/JB카드) □ 신청방법: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은행(카드사)에 개별 발급 신청
□ 카드발급 신청자 및 카드 명의자
□ 집중 신청기간: 2024. 4. 17.(수) ~ 4. 25.(목)
※전북은행 일부 영업점 평일 연장운영(18시까지), 토요일 일부영업점(12∼16시) / 영업점 현황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학부모안내 리플릿에 QR코드 게재 □ 참고사항 - (공통) 계좌 미보유 시 계좌 개설 후 바우처카드 발급 - (초등학생) 다자녀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 수만큼 발급(1인 1카드) □ (사용범위) 학습 및 진로활동 관련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용, 온라인 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바우처 사용기한: 2025. 2. 28.까지 - 기한 내 미사용 바우처(포인트)는 환급 또는 이월 사용 불가하며, 우리교육청으로 환수 됨 5. 유사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비 환수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제6조 - (감액 또는 미지원)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도내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유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 감액(차액)지급 - 국가 또는 타 시도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 미지급(차액 미지급) - (지원비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비를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 전북에듀페이 카드 발급 문의는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2255, 1588-4477)활용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 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 (전북에듀페이 전용 누리집) 우리교육청 누리집/부속사이트/전북에듀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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