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및 교내 체험의 날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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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민영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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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규정에 맞는 버스를 계약할 수 없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무기한 연기하였음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송북초 가정통신문 2023-114호)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전세버스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2일(금)부터 즉시 시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세버스로도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몇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10월 24일(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절차 없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자동차 규칙 개정과 동시에 발빠르게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재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차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0~11월 중 본교 현장체험학습 예정 인원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버스 확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12~1월)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져 야외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생 수송버스 확보 불가 및 동절기 날씨로 인한 안정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학년별 교내 체험의 날(1~5학년)을 계획하여 단위 학년 . 학급별로 교내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내 체험의 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급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단 6학년의 경우, 교부된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11월 6일 별도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안전 보장과 법령 준수를 위함이오니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 11. 13.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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