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무기한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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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민영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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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무기한 연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버스로 이동하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의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 2조 제 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의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으로 전세버스 업체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승인받기 위해서 어린이용 좌석을 설치해야 하고,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 색상과 경광등은 물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확인장치, 운행기록장치, 개방가능한 창문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14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기존의 전세버스)을 현장체험학습 등에 이용할 경우, 현행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학기에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법 개정 등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안전 보장과 법령 준수를 위함이오니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 9. 5.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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