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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주 1회 변경 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이세영 등록일 22.04.15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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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선제검사 주 1회 변경 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001

선제검사 주 1회 변경 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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