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주 1회 변경 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이세영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729 |
첨부파일 |
|
||||
(추가 안내 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이전글 | 선제검사 종료 등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2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