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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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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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1년 1월∼12월 17일 (한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2.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 양육자 (부모님 등)가 신청 가. 방문 : 청소년의 주소 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3. 지원대상 : 2003. 1. 1.∼2010.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 (2021년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 (월 11,500원),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5. 사용방법 : 바우처 지원신청 (복지로 누리집· 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카드사 및 은행, 사회보장정보원) → 생리대 구입 :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6. 사용처
7. 문의처
2021. 1. 15.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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