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및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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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란 | 등록일 | 20.07.03 | 조회수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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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이 가정에서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여부를 확인하여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와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SUN] 적정한 햇빛 쐬기 → 햇빛이 비타민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을 도와주고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여줌 ② [WATER] 적정한 수분 섭취 →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몸속의 노폐물이 체외로 쉽게 배출됨 ③ [VITAMIN] 식물성 비타민을 적절히 섭취 → 다양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함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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