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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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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연수
작성자 *** 등록일 17.06.26 조회수 729

송북초등학교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근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32), 전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9465(2016.04.26.)

 

목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주요 추진 내용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교사학생학부모 대상 12회 이상 교권보호 교육 실시

󰋯 송북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주요 교권침해 유형

구분

내용

조치사항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등

심각 정도에 따라 반성문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등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큰 소리로 위협 및 욕설),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안전사고(신분위협,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

심각 정도에 따라 구두 및 서면사과, 재발방지 각서, 특별교육이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경찰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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