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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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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연수
작성자 전주송북초 등록일 17.06.26 조회수 721

송북초등학교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근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32), 전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9465(2016.04.26.)

 

목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주요 추진 내용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교사학생학부모 대상 12회 이상 교권보호 교육 실시

󰋯 송북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주요 교권침해 유형

구분

내용

조치사항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등

심각 정도에 따라 반성문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등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큰 소리로 위협 및 욕설),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안전사고(신분위협,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

심각 정도에 따라 구두 및 서면사과, 재발방지 각서, 특별교육이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경찰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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