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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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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1 조회수 16
첨부파일

. 사 업 명 : 2026년 제6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00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전체 100가정 지원 / 지원금 300,000,000)

. 제출기한 : 20262. 2() ~ 3. 31()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제 출 처 : 원본 우편 발송(반드시 등기 발송)

주소_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바.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곤란 가정이며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3순위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다문화 한부모가정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다문화

한부모가정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가정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적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 및 타 시도 전체) 제출 가능한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외사 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 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

(보육원, 쉼터에서 위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 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 료기관에서 질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양육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사용내역)를 제출 해야 함.

사. 제출서류 : 반드시 원본 제출

서류 발급 기관

대 상

증 명 서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득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다문화가정

(반드시 한국 국적 취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부득이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표기 되어야 함)

··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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