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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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5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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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6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6년 08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6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유예,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2. 서류 제출 기한 1) 신규 및 재심사 대상 학생: 7.2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 제출
2) 상급학교 진학 학생, 재배치 유예, 선정 배치 취소, 재취학 희망 학생, 중복장애 영역변경 신청 학생, 타 시군에서 전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7.8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 제출
3. 제출 서식 *신규 및 재심사(발달지체, 진학): 서식 2, 서식 3, 서식 5, 서식 11 *영역 변경(중도중복): 서식 2, 서식3, 서식 11, 서식 12 *재배치, 선정취소, 취학유예, 면제, 재취학 : 각각의 사유에 해당되는 서식(6~10 중에서 선택), 서식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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