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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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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6.25 조회수 39
첨부파일

2025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6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608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6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유예,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2.  서류 제출 기한

 1) 신규 및 재심사 대상 학생: 7.2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 제출

 

 2) 상급학교 진학 학생, 재배치 유예, 선정 배치 취소, 재취학 희망 학생, 중복장애 영역변경 신청 학생, 타 시군에서 전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7.8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 제출

 

3. 제출 서식

*신규 및 재심사(발달지체, 진학): 서식 2, 서식 3, 서식 5, 서식 11

*영역 변경(중도중복): 서식 2, 서식3, 서식 11, 서식 12

*재배치, 선정취소, 취학유예, 면제, 재취학 : 각각의 사유에 해당되는 서식(6~10 중에서 선택), 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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