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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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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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운영내용: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나. 신고센터 신고 방법, 주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http://fair-edu.moe.go.kr 다.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라. 신고 기간 : 2024. 9. 9.(월) ~ 10.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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