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결 안내 및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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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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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_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처리,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으나 증빙서류 필요
2.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예-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입원)확인서, 투약봉지 등) 즉, 3일 이상의 경우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
*관련 훈령*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기타 결석 - 학교장 승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전 내부 결재) : 초등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음. *관련 훈령*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관련 훈령*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5) 고위험군 학생의 출석 인정 결석 1) 고위험군 학생이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2) 인정 조건:
(6)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2023. 12. 1. 이후)
1)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대체 자료 폐지 2)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제출) 3)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4)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양성 확인 문자 등) 5)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에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 6)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시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 소견서 및 처방전 등) << 백신예방 접종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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