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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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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결 안내 및 결석신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2163
첨부파일

 

1. 출석인정_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처리,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으나 증빙서류 필요

증 빙 서 류

(1) 천재지변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

(2) 법정 감염병

-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독감, a형 독감, 수족구,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일반적인 폐렴은 질병결석)

- 보건 선생님께 법정 감염병 발생 연락드리기

병명, 등교중지 기간

명시된 진료확인서

(원본은 출결 담당, 사본은 보건선생님께)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무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문의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으로 처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 중학교 35,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변경)

내부기안문

(4)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변경)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혼-청첩장

사망-사망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학부모 의견서

2.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입원)확인서, 투약봉지 등)

, 3일 이상의 경우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

*관련 훈령*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기타 결석

- 학교장 승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전 내부 결재) : 초등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음.

*관련 훈령*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관련 훈령*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5) 고위험군 학생의 출석 인정 결석

1) 고위험군 학생이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를 가진 학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2) 인정 조건: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경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 “관심, 주의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공통사항: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학기당 1회만]

(6)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2023. 12. 1. 이후)

 

1)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대체 자료 폐지

2)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3)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4)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양성 확인 문자 등)

5)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에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 

6)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이상반응시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소견서 및 처방전 등)

<< 백신예방 접종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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