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본교 연간 20일, 연속가능일수 10일)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2024학년도 현재 신청 불가(경보단계 변경시 허가)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해외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모두 필요)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별표8] 2조 라목 7)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