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월 이후 출결 기록 사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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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121 | ||||||||||||||||||||
※ 코로나19 로 인한 출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됨)
(1)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제출) (2)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3)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양성 확인 문자 등) (4)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에만 출석인정 결석 처리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6)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시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 소견서 및 처방전 등) << 백신 접종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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