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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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5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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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5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심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파일의 계획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 서식을 구비하여 11월 3일(금) 오전 11시까지 5학년 4반 교실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선정 및 배치를 원하는 학생 제출 서류 (공통) 서식1, 서식2, 서식3(1~2학년:3-1,3-2/3~6학년:3-3,3-4), 서식4-1, 서식5 엑셀파일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메신저로 제출 (해당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4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4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 배치 및 재심사 관련 나. 제출 서류 *이외 경우에는 심사계획 문서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해당 학교급별 및 영역별 sheet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 1부(한글 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서식 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서식 4-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5)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개월 이내의(2023.11.1.기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단평가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최근 6개월 ~ 1년 이내) - 졸업자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다. 제출일 : 2023.10.30.(월)∼11.3.(금) 라. 제출할 곳 및 제출 방법 ○ 유·초·중학교 - 전주송북초등학교 5-4 교실로 제출(11.3(금) 11시까지) - 제출서류가 복사본일 경우 교감의 원본대조필 후에 제출
*** 다른 영역 대상자인 경우 심사계획 문서 참고하여 필요 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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