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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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6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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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입니다. 특히, 만나이 예외 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예외규정: 취학연령,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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