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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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26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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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심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파일의 계획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 서식을 구비하여 5월 9일(화) 오후 2시까지 5학년 4반 교실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선정 및 배치를 원하는 학생 제출 서류 (공통) 서식1, 서식2, 서식3(1~2학년:3-1,3-2/3~6학년:3-3,3-4), 서식4-1, 서식5 (해당자) 1)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개월 이내의(2023.5.1.기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2)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3)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단평가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최근 6개월 ~ 1년 이내) 4)졸업자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4년 0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2024학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학기(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신청은 지양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해당 학교급별 및 영역별 sheet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 1부(한글 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서식 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서식 4-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5)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개월 이내의(2023.5.1.기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단평가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최근 6개월 ~ 1년 이내) - 졸업자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다. 제출일 : 2023.5.1.(월)∼5.9.(화) 라. 제출할 곳 및 제출 방법 ○ 유·초·중학교 - 전주송북초등학교 5-4 교실로 제출(5.9(화) 14시까지) - 제출서류가 복사본일 경우 교감의 원본대조필 후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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