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에 따른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및 스쿨뱅킹 이체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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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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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방과후학교 강사의 휴강 및 학생들의 프로그램 중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한 학생의 미수강 및 강사의 휴강은 자가격리 동안만 한정하여 환불을 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환불절차를 위해서 스쿨뱅킹 이체일을 다음달 10일 전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안내해드린대로 재료 및 교재비도 같이 이체되어 나가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환불 규정의 정비로 자세한 내용은 4월 중순경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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