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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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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자료(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12.07 조회수 532
첨부파일

평소 송북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1-2.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가정폭력, 아동학대 긴급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2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2-2. 아동학대 신고

- 국번없이 112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중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3)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5)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는 행위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돈을 벌어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등

성학대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2)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4)

내용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방임 및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6)

내용

방임의 유형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4.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5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다. 때리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엄마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들쑥날쑥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아이를 야단쳐서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0  12 7

전주송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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