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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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화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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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따른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1.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당정협의)되어, 오는 6월 29일 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2.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 '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민신고제 : 스마트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 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주민신고제 시행일 : 2020.6.29. (6.29~7.31.적발분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 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주민신고제 운영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 스마트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 신고 -단속구역 : 5개 구역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승강장)10m, 횡단보도, 소방시설주변 5m이내(소방시설주변과태료 2배,2019.8.1.시행) " 등교 시간 자녀를 교문 앞에 내려주는 것도, 하교 시간 자녀를 교문 앞에서 승차 시키는 것도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송북 모든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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