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안내(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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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찬경 | 등록일 | 20.01.17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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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추가 안내 - 대상자 : 전교직원 ※ 2019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제출 받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반영 합니다.. 첨부파일 꼭!!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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