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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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하 | 등록일 | 19.11.07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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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정)를 실시합니다. 가. 기간: 2019.11.5.~11.25.(21일간) 나. 변경사유: 2020. 도시형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선정에 따른 대상학교 통학구 추가 나. 게시장소: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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