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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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하 | 등록일 | 19.10.22 | 조회수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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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법 시행(2019.10.17.)에 따른 특별법을 안내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개정 교원지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단’구성 운영 (제 14조의 2, 신설) -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반드시 구성・운영 ○‘특별휴가’신설 (제14조의 3,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특별휴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하거나,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여 가능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구체적 적시 (제15조) -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등의 범죄행위 -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의 범죄행위 -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정보 유통행위 -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육부장관 예시) *****이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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