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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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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성지송학중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작성자 정소윤 등록일 19.07.15 조회수 243
첨부파일

성지송학중학교는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로서 인성교육, 특기 적성교육, 공동체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 정원: 1학년 2학급 40(남여 공학)

 

인원

전형구분

모집정원

일반 전형

20

40

특별 전형

전남지역 전형

모집정원 내 40%(16)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 내 10%(4)

특별전형은 제출 서류 및 전형 절차가 일반 전형과 동일하며, 본교의 학교철학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시, 해당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미충원 된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지원 자격 및 단위 (모집단위 : 전국)

1. 공통 자격

. 본교의 교육철학과 학생 지도 방침에 동의하며 공동체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로서 아래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졸업자 및 20202월 졸업예정자.

.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교육법에 의거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구분

지원 자격

일반 전형

. 지원 자격 및 단위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한다.

전남지역 전형

. 지원 자격 및 단위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하고, 전형 요강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 자격 해당자는 모두 전남지역전형과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함.)

사회통합 전형

. 지원 자격 및 단위의 1. 공통자격 항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회균등 전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 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의 자녀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차상위복지 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한 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한 부모가족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3) 자녀

. 순직 군경·소방관의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 접수

2019.07.22() 08.07()

본교

방문접수 및 등기 우편

(2019.08.07() 소인까지 유효)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19.08.13()

개별

연락

모집정원의 1.5배수 선발

2차 면접 전형

2019.08.17() 08.18()

본교

심층면접, 언어이해능력

최종 합격자

발표

2019.08.23()

개별

연락

합격자 등록 서류 개별 발송

합격자 등록

2019.08.23() 08.30()

개별

등록

등록 기간 내 개별 등록

합격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원서접수

 

1. 방문접수 : 성지송학중 교무실(주말 방문접수 시 사전 연락 필수)

2. 우편접수 : () 57032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금길 15 성지송학중 교무실

입학 전형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2019. 08. 07() 소인 분까지 유효)

3. 전형료 : 없음

접수를 한 후에는 반드시 교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모든 지원자)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 입학원서(반드시 출신 학교장 직인 날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지원자 및 보호자 자필사인 제출)

본교 홈페이지 접속

학교소식/공지사항

- 학생 자기 소개서

- 학부모 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주민자치센터

- 기숙사 학교 제출용 건강진단서(공무원채용 신체 검사급으로 기숙학교 특성상 전염성 질환이 있을 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없음)

··구 보건소

또는 건강관리협회,

종합병원에서 발급받되,

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필수 포함

-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사본

외국교육기관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국내 최종학교 재학 해당 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해당자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

· 외국 교육기관 졸업 증빙 서류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원본과 번역본)를 받아 제출

 

2. 추가서류(특별전형 지원자)

구 분

제 출 서 류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

· 우선 돌봄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녀

- 국가 보훈 대상자 확인서

관할 보훈지청

한부모가정(비경제적) 자녀

- 한부모 가정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취득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출입국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

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아동복지 시설장 날인)

주민자치센터

소년ㆍ소녀 가장

-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확인)

주민자치센터

조손가정 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확인)

주민자치센터

장애인(1-3) 자녀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자치센터

순직 군경소방관의 자녀

- 순직 확인서(관계 사실 확인서)

관할 보훈지청

다자녀가정 자녀

(3자녀이상)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주민자치센터

 

전형방법 및 배점

 

1. 1차 서류 전형 :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자격미달 등 결격사유 심사)

2. 2차 면접 전형

구분

심층면접(90%)

언어이해능력(10%)

비 고

총 점(100)

90

10

 

특별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안내(예정)

1. 지원 근거 및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3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

2)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4) 다문화가정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소년소녀 가장

7) 장애인(1-3) 자녀

8) 주소가 전라남도인 자

3. 지원 기준

1) 기숙사 급식비 : 2. 1) - 7)(사회통합 전형)

2) 기숙사 관리비 : 2. 8)(전남지역 전형)

3) , 수급상황에 따라 지원비가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1.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전남지역 졸업예정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순으로 선발한다.

2. 제출서류 미비 시 원서접수가 되지 않고, 제반 서류 기록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3.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5. 입학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는 중요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61-353-6351 (팩스) 061-353-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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