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연락처 등 ) 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12기 전주송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전주송북초 등록일 19.03.05 조회수 93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송북초등학교 공고 제2019 - 9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송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송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전주송북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935~ 3815:00까지(4일간)

. 구비서류 : 사진 1,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서식은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e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에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9315(14:00~14:30)

. 선거장소 : 전주송북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입후보자가 보궐선출인원과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함)

.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인원: 정수 5명 중 3명 보궐선출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3~ 31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35

 

 

전주송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19 진로정보망(커리어넷) 및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게획 알림
다음글 2019 아시아 태평양 초등수학 올림피아드(APMOPS)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