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방학 중 학원 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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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화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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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용 관련하여 방학 전에 안내를 드렸으나 새로운 내용이 전달 되어 올립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지출 처리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첨부) 학원수강확인서,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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