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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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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방학 중 학원 수강 안내
작성자 이길화 등록일 18.12.27 조회수 379
첨부파일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용 관련하여 방학 전에 안내를 드렸으나 새로운 내용이 전달 되어 올립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지출 처리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첨부) 학원수강확인서,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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